파주시 고시 제 2017-18호
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
주식회사 동원종합개발 대표 허성국이 시행하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내포신도시 RH13BL(장단면 노상리 354번지)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1월 19일
파 주 시 장
1. 사 업 명 : 내포신도시 RH13BL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: 주식회사 동원종합개발 대표 허성국
나. 주 소 :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(명곡동)
3. 사업위치 :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내포신도시 RH13BL (노상리 354번지)
4. 사업개요사업종류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주택건설
◦ 대지면적 : 35,290㎡
◦ 연 면 적 : 125,146.1947㎡
◦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
◦ 공급방법 : 민간분양
◦ 사업규모 : 주9동(지하2층,17∼24층)/ 696세대
- 84A형 (전용 84.9976㎡) : 368세대
- 84B형 (전용 84.9992㎡) : 269세대
- 84C형 (전용 84.9962㎡) : 59세대
265,846,171천원
5. 사업기간 : 2017.05.31. ~ 2020.05.31. (예정)
6. 사업승인 : 2017.01.19. (2017-도시건축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)
7.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: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